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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 보장구 지급기준
작성자 대성홈케어 등록일 2017-03-14 09:10:32 조회수 884

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
1. 전동휠체어

장애유형

대상자 세부 인정기준

절단장애

하지

절단
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
1.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

2.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

관절장애

하지관절
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
1.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

2.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

지체기능장애

하지기능

척추장애

변형 등의 장애

척수장애

불완전

손상

완전

손상

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
1. 척수신경 중, 10번 가슴신경(T10)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

2.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

뇌병변장애
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
1.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

2.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

3.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

가. 간이정신진단 검사(MMSE): 24점 이상

나. 일상생활동작 검사(MBI이용): 적합

심장장애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
가.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

나. 다음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

1) 운동부하 검사: 2METs 이상 3METs 미만

2) 간이정신진단 검사(MMSE): 24점 이상

3) 일상생활동작 검사(MBI이용): 적합

2.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

가.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

나. 다음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

1) 운동부하 검사: 3METs 이상 4METs 미만

2) 간이정신진단 검사(MMSE): 24점 이상

3) 일상생활동작 검사(MBI이용): 적합

호흡기장애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
가.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

나. 다음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

1) BODE Index 검사: 9점 이상

2) 간이정신진단 검사(MMSE): 24점 이상

3) 일상생활동작 검사(MBI이용): 적합

2.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

가.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

나. 다음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

1) BODE Index: 8점 이상 9점 미만

2) 간이정신진단 검사(MMSE): 24점 이상

3) 일상생활동작 검사(MBI이용): 적합

(비고)

1. 호흡기장애 1급인 사람이 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6분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한다.

2. 심장장애 또는 호흡기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체장애를 중복하여 가진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의 장애에 대하여 대상자 세부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동휠체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.


2. 전동스쿠터

장애유형

대상자 세부 인정기준

절단장애

하지절단
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
1.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
가.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

나.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,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

관절장애

하지관절
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
1.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
가.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

나.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,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

지체

기능장애

하지기능

척추장애

변형 등의 장애

척수

장애

불완전

손상

완전손상
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
1. 척수신경 중, 10번 가슴신경(T10)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
가.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

나.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,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

뇌병변장애
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
1.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
가.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

나.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,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

3.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

가. 간이정신진단 검사(MMSE): 24점 이상

나. 일상생활동작 검사(MBI이용): 적합

심장장애
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
1.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

2.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

가. 운동부하 검사: 3METs 이상 4METs 미만

나. 간이정신진단 검사(MMSE): 24점 이상

다. 일상생활동작 검사(MBI이용): 적합

호흡기 장애
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
1.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

2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

가. BODE Index 검사: 8점 이상 9점 미만

나. 간이정신진단 검사(MMSE): 24점 이상

다. 일상생활동작 검사(MBI이용): 적합


(비고) 호흡기장애 1급인 사람이 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6분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본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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